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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미 민간주도로 구현..보험업법 개정 불필요



이미 민간 주도하에 가입자의 정보결정권을 존중하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보험업법 개정안 마련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간보사·의학신문은 의료정보 전송 플랫폼 전문기업 지앤넷 김동헌 대표(사진)를 만나 민간기업 주도의 빠른 실손보험 청구 환경을 들여다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이 불필요할 정도로 키오스크부터 스마트폰 어플, 카드까지 다양한 형태로 청구가 가능한 민간주도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잘 구축되어 있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슈는 오래된 이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5월 11일 기준 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보험가입자가 진료후 의료기관에 진료 내역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이 직접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각종 자료를 전송하고, 중계기관은 전산을 통해 이를 다시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2003년 본격적으로 실손보험이 판매가 시작되었으나 판매에 주력을 다한 민간보험사들은 청구편의 증진에는 상대적으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지앤넷, 레몬헬스, 메디블록 등 몇몇 핀테크 회사들이 민간주도로 의료기관들과 협력하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지앤넷은 가장 많은 보험사에 청구 가능하고 의료기관, 전자차트회사들과 협력하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상용화 하고 있다.


김동헌 대표는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는 개별보험사에 사용자가 직접 청구하는 수고를 덜고 보다 편리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본 서비스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자적 방식의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보험사들이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 지앤넷, 스마트폰 어플·키오스크·카드 통한 빠른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 제공



키오스크를 통한 실손청구에 대해 설명하는 김동헌 지앤넷 대표

지앤넷 김동헌 대표는 2013년부터 청구간소화 플랫폼을 설계, 4년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 또, 29곳의 상급종합병원, 60곳의 종합병원에서 서류없는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고, 치과 22곳에서 치아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한방병원 21곳을 포함해 총 590여개 의료기관과 3000여가 약국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월 13만건에 달하는 청구량을 자랑한다.


지앤넷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메이저 은행, 지방은행, 토스 등과 제휴를 맺고 누구나 어디에서나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헌 대표는 “또한 제휴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수납절차를 걸치는데 인근에 있는 지앤넷 키오스크를 통하여 환자가 원하는 진료만 선택하여 두세번의 클릭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 ‘Dr.구디’ 스마트폰 어플을 설치하면 키오스크 대기 없이 집에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휴되지 않은 병원의 경우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을 사진찍어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청구과정을 더 줄여준 구디카드

지앤넷은 ‘구디카드’라는 자동청구가 가능한 카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서류발급 및 전송과정을 더욱 줄여준 것으로, 진료비 결제시 구디카드로 결제하면,일련의 서류 과정이 축약된 형태로 보험금 청구가 이뤄진다. 등록한 정보로 원하는 청구데이터만 전송할 수 있으며, 계약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결제하면 실손청구를 위한 링크를 발송하여 청구누락을 줄이고 편의정을 높였다.


◆ 민간 실손 청구 간소화 플랫폼과 보험업법 개정안과 차이점은 보험가입자의 ‘정보결정권’


민간 주도의 청구간소화 플랫폼과 의료기관-심평원-보험사로 서류전송-청구가 이뤄지는 국가개입 형태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김동헌 대표는 보험가입자(소비자)의 정보결정권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현재 지앤넷 실손보험 빠른청구는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가 정보결정권을 갖고 본인이 청구하고 싶은 진료결과만 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또 지앤넷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암호화처리해 보험사로 전송하며 해당 의료정보를 저장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신경정신과 진료나 보험가입 및 혜택과 관련되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료기록까지 일괄 전송되는 것을 피하고, 보험가입자인 환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반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는 공공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강제로 보험청구 정보를 보내게 한다. 이렇게 되면 의료기관은 내원하는 모든환자에게 접수단계부터 생명보험인지 손해보험인지 잘 인지하지도 못하는 실손보험 가입여부와 어느보험사인지 확인하게 해야 하므로 막대한 행정부담이 고스란히 의료기관에 전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업법 개정되어도 청구 시스템 구축 쉽지 않아..서류제출 표준화도 선결조건


김 대표는 설사 보험업법 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청구간소화는 구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 무형의 자산이며 공공전산망을 이용하고 있다. 현재 심평원이 자보 심사 업무를 위탁,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심사 후 청구금액을 보험사로 통보하면 보험사가 이를 지급하는 형태이며, 실손보험 청구 자료를 받아 중계하여 보험사로 보내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 자동차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OCS/EMR과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자료는 다르므로 각 차트회사들이 별도로 이를 구축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김 대표는 예상했다.


김 대표는 “이미 지앤넷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형태의 실손보험빠른청구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으며 현재도 매월 13만건을 청구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자생적으로 청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에서 의료기관에 강제화 하여 심평원으로 하여금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려고 하는건, 보험사의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의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법 개정안을 부르짖기 전에 수십개의 보험사들의 서류표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김 대표는 말했다.


김 대표는 “보험사끼리 표준형태를 만드는 등 청구관련 표준화가 먼저 되어야 한다”면서 “선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간소화부터 주장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달라고 하는 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청구시 영수증만 보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질병코드와 세부내역서를 다 보내야 한다. 보험사의 과대한 정보요구라고도 볼 수 있다”며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어떤 필요서류를 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소한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은 줘야 한다. 정부가 개입이 어렵다면 협회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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